국내 숙소 예약을 취소할 때 숙소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의 숙박업 기준이 환급의 기준이 돼요. 성수기·비수기, 주중·주말, 취소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서 표 하나만 알아 두면 위약금이 적정한지 가늠할 수 있어요. 📌 3줄 요약1. 숙소 약관이 먼저, 규정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름.2. 비수기는 2일 전,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.3. 기상특보로 당일 이용이 불가하면 계약금 환급 기준이 있음. 분쟁은 1372 상담. 먼저 알아둘 세 가지숙소 약관이 우선이에요: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환불 기준은 각 숙박업체의 약관을 따르고,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요.권고 기준이에요: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..